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어떻게 가입해야할까


미래 대비를 위해서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면서도 낮은 과세율 덕분에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2013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정책으로 일정기간이 지나고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되는 상품입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계좌

먼저 연금저축계좌인데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건이 후자에 비해 간단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쌓아가는 상품입니다. 최소 5년 이상 가입 후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따르는 경우 낮은 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서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로 구분하고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퇴직연금계좌

이것은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납부한 금액에 해당하는데요.

DC형이란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55세가 되었을 때 연금이나 일시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이 확정된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인데요. 이것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여 은퇴 이후에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모두 노령이 되었을 때를 위한 부분으로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모두에 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두 항목의 납입금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그리고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로만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때 급여가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 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세액공제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12% 양 조건에서 모두 이하인 경우에는 15%가 적용됩니다.

각각의 금융사에서 연금납입 확인서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있는 계좌에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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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나름의 배려를 한 것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더욱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연금으로 큰 금액을 납입하면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을 하실 때는 진지한 고민 끝에 선택하셔야겠는데요.

이렇게 소소하게 찾아보면 가능한 절세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기에 십분 활용하셔서 미래도 대비하시고 자산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를 통해서 꼭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지금은 적은 금액이라도 큰 힘이 되는 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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