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 제대로 알아보자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서 검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범위나 부분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포함이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등등 인적공제의 모든 것에 대해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 개요

다양한 항목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핵심 개념은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람 수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 공제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요.

부양가족이 경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가계 생활에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내 거주 근로자에 한해서 가족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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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가장 먼저 알아볼 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은 기본공제입니다. 먼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본인에게는 150만원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이후 가족들에 대해서 적용 기준들이 세세하게 존재합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는 국내 거주와 동시에 호적상 배우자 그리고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외 직계존비속이나 형재자매 혹은 입양자나 위탁아동의 입장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이라는 명목으로 나누는데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인 가족들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같이 살지 않아도 질병이나 학업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장애인은 나이제한 적용이 없습니다.

공제 금액은 1명당 150만원으로 적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 가족 구성원 조건 외의 다른 부분에서 만족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가장 흔하게는 경로우대자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200만원 공제가 이루어지며 부녀자 공제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근로자로 세대주이면 50만원이 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소득 공제가 있는데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그리고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이 적용됩니다.

추가공제의 경우는 해당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기에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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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금액

연말정산부양가족 기준에서 연간소득금액이 많이 언급되었는데요. 이것은 다양한 경로로 얻게 된 금전 이익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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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다방면으로 꼼꼼히 확인하셔서 새는 돈도 확 잡으시고 가계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지출을 잡아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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