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활용하기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최근에 집을 구하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인데요.

특히 청년들에게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연스레 결혼을 기피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것인데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대출 대상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은 굉장히 꼼꼼한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순서대로 조건을 나열하니 확인해보세요!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예정자(병역의무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나 만 39세가 상한)
  3.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총 소득 5000만원 이하(외벌이 가구 혹은 단독 세대주는 3500만원)
  6.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88억원 이하(2020년 기준)
  7. 신용도 관련 이상이 있는 경우
  8.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9.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재직자, 청년창업자

위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홈페이지 – 주택도시기금

신청시기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하고 계약갱신은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상주택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 역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1.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2.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

대출한도

한도는 호당 대출한도 1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담보별 대출 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대출 비율은 신규계약일 때 전세금액의 100%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에 해당합니다.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에 해당합니다.

대출금리

굉장히 저렴한 1.2%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회 연장하는 경우 처음 가입 조건에서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관련글 – 새마을금고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조건

하지만 소속 기업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한 경우는 1.2%가 연장을 하더라도 유지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도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은 일시상환으로 이루어지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영업점이 없는 경우 인접지역 영업점에서도 가능합니다.

인지세로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를 부담하며 보증서 담보를 취급하는 경우 보증료가 필요합니다.

이후 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받습니다.

마치며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대출에 다소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동안은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얻을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재직중이라도 이런 요소들을 잘 찾으면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꼭꼭 숨은 제도들을 통해서 알차게 삶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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