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선 개표참관인 신청하기


2022년도 대선의 개표에 참관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개표참관인 공모제도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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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 8.(화) 09시 ~ 2. 12.(토) 18시

(신청자격)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신청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참관수당) 1일 5만원(식비 별도)

(선정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선정방법) 2022. 3. 1.(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선정결과 통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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