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도 대상이 될까?” – 5년이상 된 차가 있으면 자동차환급금 조회해보자


5년이상 탄 자동차가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은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요, 중고차나 새차를 살때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하는데 그것에 대한 미환급금 금액만 무려 2,40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래 탄 차가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동차환급금을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환급금

자동차를 구입할때는 채권을 함께 구입해야 합니다. 이 채권의 환급금은 5~7년이 지나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채권이라는것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청구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루거나 잘 알지 못하여 못받는것이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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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채권 발행대상 차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구매할때에는 구매 차량가의 4~12%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7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채권의 금액은 배기량이나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들어 대전은 4%, 강원은 8%, 서울 2000cc 이상 차량의 경우 20%의 채권을 구매해야합니다.

신한은행👉농협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
전북은행👉부산은행👉지역별 금고은행

자동차 미환급금 채권 확인 방법

올해 3월부터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PC 또는 핸드폰에 깔려있는 은행어플에서 조회를 해 보고 환급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월 이후에는 신규로 채권을 매입하게 될 경우 나중에 채권매입할 당시에 설정한 계좌로 입금 될 수 있도록 한다니 다행인것 같습니다.

신한은행👉농협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
전북은행👉부산은행👉지역별 금고은행

자동차환급금은 지역 별 금고은행들이 있는데 지역별 금고은행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은행이고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농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농협은행에서 PC 자동차 미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협 홈페이지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말고도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공사용역이나 물품을 계약체결한 경우에도 채권매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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