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00만원 더받는법” – 아는것이 곧 돈입니다.


직장인들은 모두 퇴사를 꿈꾸며 살고있을것입니다. 저도 회사에서보다는 내 사업을 하고 하고싶은것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고 생각할것 같아요. 똑같이 입사해서 똑같이 일한다고 해도 많이 아는사람은 퇴직금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아는만큼 더 돈 버는 지식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That Scary Word - Retirement - Teens Going For Gold Network

퇴직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월 중순에 퇴사를 했을때 손해를 보게 되는가 걱정이 되신다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순에 퇴사를 하더라도 만으로 3개월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중순에 퇴사한다고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100만원 더 받는법 #1

What is an Employee? | Insureon

먼저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잘 써야 합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 사용자 측에서 퇴직금을 지금하지 않기 위해서 1일이 부족한 364일을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기간을 설정하면서 주의깊게 살펴서 계약하시는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퇴직금 100만원 더 받는법 #2

퇴직금은 앞서 말씀드렸듯 퇴직 전 3개월의 월급을 바탕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 퇴직 하기 전에 3개월 동안에 연장근로(야근) 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챙겨 받는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의 3개월은 관리를 하는것이죠.. 또한, 회사를 오래 다닐 수록 퇴직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들어 10년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마지막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이 있을때 11월에 퇴사 하는것보다 5월에 퇴사하는것이 2월이 끼어 있어서 월급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 100만원 더 받는법 #3

임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보통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따져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470만원을 더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회사측에서는 절대 이렇게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평균임금을 이용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서 받을 수도 잇으니 참고하시고, 노동자 지원센터에서도 상담받은 후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아보시는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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