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동안 진행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기간, 지급기간 지급액 등의 정보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해서 소득이 있긴 하지만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번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9월과 3월에 신청해서 받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꼭 확인해야하는 분들

  • 경기가 좋지 않아서 소득이 줄어든 분
  • 저소득층, 코로나 등의 사유로 무급휴직하신 분
  • 소득은 많지만 상반기에 취직을 하거나 퇴직하신 분
  • 1인가구이면서 최저시급을 받고있는분
  • 파트타임이나 알바처럼 가끔 일하는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구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소득이 없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나.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원 유형소득 요건재산 요건
단독
가구
2,200만원* 1억 4천 미만 – 100% 지급
* 1억 4천~2억원 미만 – 50% 지급
* 2억원 이상 – 대상 아님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1일 현재 기준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세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22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산정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번 나누어 하기 때문에 50%씩 지급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반기분은 35%, 하반기분은 65%로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알아보기


가구원 유형별 지급액

가구원 유형 별 최대지급액

가구원 유형최대 수령액 (단위 : 만원)
단독 가구총소득 400 ~900 일 경우 150만원
홑벌이 가구총소득 700~1,400 일 경우 260만원
맞벌이 가구총소득 800~1,700 일 경우 3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인별 인증번호가 있는경우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손택스에서 주민번호뒷자리 7자리 입력
  2.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기 > 손택스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3. ARS 1544-9944 연결 후 안내멘트에 따라 진행
  4. 손택스 설치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후 나오는 내용에 따라 신청
  5. PC 홈택스 > 신청/제출 > 간편신청하기 선택 후 진행

개인별 인증번호가 없는경우

개인별 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신청하기 선택 후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진행 (ARS는 진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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