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월세공제 기준은 어떨까?


최근 들어서 연말정산월세공제에 대한 문의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월세가 가장 흔한 개념인데요.

전세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매달 월세를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금액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파헤쳐봅니다.

연말정산월세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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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로자들에게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는 경우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부분인데요.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월세엑 지급자가 모두 본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굳이 세대주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

연말정산월세공제의 대상은 지난 정산 이후 1년간 무주택으로 살았던 경우입니다.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서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 등으로 공제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요.

세대원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동안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주택 시가 제한 3억원에 맞아야 하며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더라도 모두 월세로 인정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과세기간에 월세를 지출했어야합니다.

공제한도와 공제율

연 750만원 한도의 월세 지급액 중에서 10% 혹은 12%의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각각 적용 비율은 급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때는 1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고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그리고 6천만원 이하인 때는 10%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급여가 3000만원인 경우 월세가 50만원이라면 12%를 적용받아 매달 6만원, 연간 72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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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소득공제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산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인데요. 월세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총 급여액의 30%의 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소비했던 항목들에 대해서 받는 공제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보니 신선한 정보나 새롭게 알아두어야 하는 점은 다소 적습니다.

공제대상

총 급여 7000만원 이상 혹은 유주택자 혹은 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에 월세 거주중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세액공제와 비슷하지만 유주택이라도 무관하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공제한도와 공제율

300만원 혹은 총급여 20% 중 작은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데 기존에 영수증을 발급했던 모든 소비 행위에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소과하는 금액에서 현금영수증 금액 30%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월세분이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쉽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유리한 지점이 다르고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나의 상황을 명확히 보시고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

소득공제의 경우는 결제 수단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근무처를 통해 해야 한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유용하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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