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대출 알아보기


공무원들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대출!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기도 하고 생각보다 정보가 많지 않아서 한눈에 모아보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필요한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대출의 대상과 종류 등 일반대출과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름의 복지인 만큼 살뜰히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관련 홈페이지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일반 대출 대상

정확한 내년의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해 비슷한 규모로 있기에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겠구나 정도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재원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미리 아시고 대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류를 일반대출이 있고 특례대출이 있는데요. 일반의 경우는 임용 후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2013년 1월 1일 이전의 대출에 대해 상환이 완료된 경우입니다.

여유자금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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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출 대상

특례대출의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금대출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21년은 20년에 상환을 마쳐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항목으로 제공하고 있기에 각 분야별로 상세한 대출 요건과 구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대출 – 주택구입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거나 매입하는 무주택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잔금 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 가능합니다.

동일 주택에 대한 대출은 1인으로 제한되며 주거용 매매에 한정하고 분양권매매계약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매수금 범위내에서 7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전체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공급계약서 혹은 매매계약서가 기본인데요. 그리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입주안내문이나 잔금납부고지서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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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출 – 주택임차

다음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조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인데요. 위와 같이 신청일 기준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동일주택에 대한 대출은 1인으로 제한됩니다.

주거용만을 임차할 수 있고 연장계약은 불가능하며 전세금액이나 보증금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고 추가적으로 입주안내문과 잔금납부고지서 그리고 용도 확인을 위한 중개거래물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대출 – 단기재직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서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이 가능합니다.

단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출이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특례대출 – 미취학자녀

자녀를 둔 공무원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특례대출 – 3자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항목입니다. 서류는 역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특례대출 – 신혼부부

가정을 위한 대출이 많이 존재하면서 신혼부부를 위한 부분도 있는데요. 결혼 전 6개월 이내 공무원부터 결혼 후 2년 이내 공무원이 해당합니다.

결혼 전에 신청하는 경우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로 증명이 가능하고 결혼 후라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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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출 – 자녀결혼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에 갑작스레 큰 금액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대출은 이런 부분을 배려하여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결혼 전후 6개월 이내 공무원이 대상으로 결혼 전은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결혼 후라면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특례대출 – 노부모부양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전입일과 변동일이 포함되도록 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부양하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특례대출 –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그리고 주민등록상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와 국가유공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혹은 국가유공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혹은 국가유공자증명서 그리고 전입일과 변동일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부양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서류에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하면 됩니다.

특례대출 – 한부모가족

현재 자녀와 동거 중인 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이 대상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마무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대출은 다양한 범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출가능 액수와 이자율은 개인에 따라서 그리고 변동금리를 따르기 때문에 당시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금전이 필요한데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아닌지만 판단하시는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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