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소상공인대출 코로나 19 피해지원


농협소상공인대출
농협소상공인대출 코로나 19 피해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에서는 농협소상공인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곧 도입된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협에서 제공하는 NH소상공인2차금융지원대출 상품에 대해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협소상공인대출 관련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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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소상공인대출 지원 상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계 상품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부터 대출까지 원타임으로 가능한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부 대출 상품입니다.

이것으로 급한 불은 일단 끌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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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 대상인데요. 먼저 사업기간 6개월 이상인 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로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 발급이 가능한 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추가로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기업은 제외됩니다.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대출이 해당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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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및 금리

대출 상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한도와 금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농협소상공인대출은 운전자금 2천만원 한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금이란 기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말합니다. 원재료, 상품 구입, 인건비 지급 등이 해당됩니다.

금리는 2021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연 최저 2.51%로 시작합니다. 다른 금융권에 비해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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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2년의 거치기간을 거치고 이후 3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하게 됩니다. 거치기간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냅니다.

거치기간이 지나면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여유가 생기는대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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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실명확인을 위한 서류와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사업장 재무제표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이외에 매출액을 확인하기 위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년분 혹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구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분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사업장 권리관계 증빙서류로 자가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주택 권리관계 증빙서류로 자가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서 서류 미비로 탈락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은행 문의입니다.


농협소상공인대출 마치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시된 농협소상공인대출입니다.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없이 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길어야 2년 지속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적절한 거치기간입니다.

폐업과 운영의 기로에 서 계신 사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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