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제도 목적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 증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신청 가능
2020년도 기준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195만2천원
장애인연금 신청
장애인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