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 장애수당 등


장애인 연금제도 목적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 증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신청 가능

2020년도 기준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195만2천원

장애인연금 신청

복지로 장애인연금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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