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달달이 월세를 내기 벅차기도 하는데 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출서류를 알아보시고 월세에서 벗어나 전세로 전환하시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 및 서민과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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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관련 사이트 및 뉴스
버팀목전세자금 개요 및 대상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말하며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로 순자산가액 2억 9천 2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입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는 6천만원 이하입니다.
또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자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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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일반가구라면 수도권은 1억 2천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 이내입니다.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은 2억 2천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1억 8천만입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1.8%에서 최대 연 2.4%이고 우대금리도 적용되니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해 잘 알아보시고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총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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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서류
본인 확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직장인 또는 사업자라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되고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확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 또는 홈텍스에서 발급받으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대조하기 위해 원본을 지참하시고,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확인서류로는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심사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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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개요 및 대상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로 예비 세대주도 포함이 됩니다.
그외 내용은 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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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및 금리
한도는 최대 7천만원 이내로 신규 계약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1.5%에서 최대 연 2.1%이고 이 또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서류
대출기간 및 준비서류는 위 버팀목전세자금과 동일하며 서류중에 심사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콜센터나 기금 수택은행지점에서 가능하며 업무취급 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마치며
전세 전환을 위해서 혹은 임차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내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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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복잡하지만 서류들 잘 챙기셔서 월세 탈출하시고 안정적으로 목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