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3조 3천억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 증액

당초 최대 900만원이었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4일 예산안 통과에 따라 총 예산이 1조 4천억원 증액되었고, 최고 신청 가능금액이 2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이란?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20년 8월 이후에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았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고, 같은 기간 내에 경영 위기 업종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별 희망회복자금 신청

지자체 별 온라인 홈페이지에 지원금 확인하세요
서울시부산시 √대구시 √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
경상남도 √제주도 √

1차 신속지급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4차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하여 빠르게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시기 및 신청홈페이지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 된후 사업계획을 공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8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예전 경우를 생각해 봤을때 희망회복자금kr 과같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은것 같습니다. (8/17 업데이트 : 공식홈페이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예상대로 희망회복자금.kr 입니다. 바로가기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되고,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토대로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 ’20.8.16~‘21.7.6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ㅇ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ㅇ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구분합니다.
    ㅇ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소기업의 기준과 근로자 수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하며, ◦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 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지원금액

최대 20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향상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생기면서 다시 4차 대유행이 생김에 따라 방역이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더 많이 지원하는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9백만원이었던 지원금액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하는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8월 17일부터 지급(1차 신속지급) 하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늦어도 추석전에 받아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방역상황에 맞추어 지급시기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다수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사업자,지자체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등은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8.30(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자, 다수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

◦ (9월말~) 공동대표 사업장, 가족 대리수령(미성년 대표 등), 비영리단체, 지자체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

  • 증빙자료(공동대표의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등) 구비하여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자주묻는 질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주요 Q&A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 소기업 기준은? 근로자 수 기준은?
3.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는데?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지?
5.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6.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7.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
https://yokoremy.co.kr/9018
9. 언제‧어디에 신청 가능한지?
10.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

5차 재난지원금 패키지들

5차 재난지원금은 여러가지 패키지로 지원될 예정이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대상이 되시는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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