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신청


청년주거급여는 20대 미혼청년들의 자립과 주거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등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

신청자격

  1.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수급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2. 중위소득이 45% 이하이신 가구
  3.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시는 경우(단 전입신고는 필수)
  4. 부모님과 청년이 주민등록상의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인정하지만 동일 시, 군이라 할지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지원금액

지역과 가족수에 따라서 기준임대료가 정해지고 그것을 상한으로한 실제 임대료를 지원

지급일

매월20일입니다.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 증빙 서류
  4.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 사본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대상인 가구에서 20대 미혼자녀가 따로 살고있는 경우에 자녀에게 별도로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온라인신청 하는곳

복지로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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