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건강보험료 조회


최근 재난지원금 등 여러가지 지원 복지제도애 소득기준을 구별하는 방법이 건강보험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조회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건강보험료 조회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라는것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복지제도 중 하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가 대상이 되며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는자를 말하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방법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원가입 없이도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할 수 있으니까 쉽게 조회 해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접속하는 경우 브라우저 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메뉴에서 개인 > 보험료 조회 납부를 클릭하셔서 건강보험료를 조회 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직장인 건강보험료

직장인의 경우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분하여 계산이 됩니다. 급여 외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수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급여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 납입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승용차량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만들고 그 점수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은 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고 재산은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이 재산기준이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9년미만승용차 중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경우 또는 1600cc 이상인 경우가 포함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

국민건강홈페이지에서는 보험료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유형에 맞게 환경에 대한 숫자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예상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바로가기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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