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은 21년에서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한달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으로 21년도보다 91,9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2021년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정의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서 고용주에게 강제해 줌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연도 별 현황 (최근4년)
연도 | 최저임금(시급) | 월급환산 |
---|---|---|
2022년 | 9,160원(▲5.1%)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1.5%)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2.9%)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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