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21년에서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한달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으로 21년도보다 91,9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2021년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정의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서 고용주에게 강제해 줌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연도 별 현황 (최근4년)

연도최저임금(시급)월급환산
2022년9,160원(▲5.1%)1,914,440원
2021년8,720원(▲1.5%)1,822,480원
2020년8,590원(▲2.9%)1,795,310원
2019년8,350원1,745,150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근로시간과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여러가지 조건을 입력하면 최저임금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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