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기준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뜻합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받는것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최저임금이 달라지면서 주휴수당도 달라지게 되니 알고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기준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 기준

2022년도 주휴수당 지급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2.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됩니다.
  3. 4대보험을 내고있지 않더라도 고용주는 기준에 맞을경우 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를 앞두고 있을 경우, 마지막 1주는 개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점을 유의하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목적은 근로자에게 휴식을 주어 보다 생산성있게 일을 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근로하지 않는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퇴직 직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니 이점 참고하여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일주일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최저임금

일주일에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하루 일당이 주휴수당이 되겠지요. 만약 아르바이트로 일주일에 20시간 일을 한다고 하면 최저임금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주휴수당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의 사례가 종종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모르더라도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서는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주휴수당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검색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금계산기에서 선택근무시간으로 변경한 후 계산하기를 눌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휴수당 위반 시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게되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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