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카페나 식당 등 요식업종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이 없이 요식업에 근무하게 되면 위법이며 현재 보건증은 건강진단 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증 의무발급대상
의무발급 대상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 그리고 해외여행을 하거나 이민을 갈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보통 시군구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을 하여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7일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완료 된 이후에는 3~7일정도가 지나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사받은 병원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긴하지만, 인터넷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홈페이지
참고로 건강검진을 보건소나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경우에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사립병원에서 검진 받은 경우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G헬스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 G헬스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 왼쪽 하단부분에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에 동의합니다.
- 제일 하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등으로 인증)
※ 팝업차단 되어있는 분들은 뒤로가기 해야할 수 있으니 미리 팝업차단을 해제하세요. -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이 팝업으로 뜨는데 그 중 ‘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이때, 아래쪽에 접수일자, 보건소명, 접수번호와 판정유무를 확인해 주세요 - 용도를 입력하고 가장 하단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나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3개월로 짧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검진을 받은 후 발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