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홈페이지


보건증은 카페나 식당 등 요식업종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이 없이 요식업에 근무하게 되면 위법이며 현재 보건증은 건강진단 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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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의무발급대상

의무발급 대상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 그리고 해외여행을 하거나 이민을 갈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보통 시군구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을 하여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7일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완료 된 이후에는 3~7일정도가 지나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사받은 병원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긴하지만, 인터넷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홈페이지



참고로 건강검진을 보건소나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경우에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사립병원에서 검진 받은 경우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G헬스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 G헬스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2. 왼쪽 하단부분에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에 동의합니다.
  4. 제일 하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등으로 인증)
    ※ 팝업차단 되어있는 분들은 뒤로가기 해야할 수 있으니 미리 팝업차단을 해제하세요.
  5.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이 팝업으로 뜨는데 그 중 ‘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이때, 아래쪽에 접수일자, 보건소명, 접수번호와 판정유무를 확인해 주세요
  6. 용도를 입력하고 가장 하단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나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3개월로 짧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검진을 받은 후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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