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선 개표참관인 신청하기

2022년도 대선의 개표에 참관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개표참관인 공모제도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 8.(화) 09시 ~ 2. 12.(토) 18시 (신청자격)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