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는 20대 미혼청년들의 자립과 주거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등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수급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중위소득이 45% 이하이신 가구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시는 경우(단 전입신고는 필수)
- 부모님과 청년이 주민등록상의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인정하지만 동일 시, 군이라 할지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지원금액
지역과 가족수에 따라서 기준임대료가 정해지고 그것을 상한으로한 실제 임대료를 지원
지급일
매월20일입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 증빙 서류
-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대상인 가구에서 20대 미혼자녀가 따로 살고있는 경우에 자녀에게 별도로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온라인신청 하는곳
복지로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