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1년도에도 지원되고 있는 복지서비스 중에 한가지인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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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본인이 2021년 주거급여 지원대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윽인정액 이하의 가구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이것이 주거급여입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가구가 몇인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중위소득 45% 이하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1년 주거급여 달라지는점은?
2021년도에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합니다. 이것은 아래의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가구 중에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받는 가구들 안에 19~30세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대상이 되고
청년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산정방식
부모가구에서 청년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하는 경우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의 경우 낡은집을 고쳐줍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서울에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50만원인 3인가구는 서울 3인 가구 기준의 임대료인 414,000원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거주하고 잇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