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금 신청안내 (본인부담금)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정책뉴스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의료비 환급금(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료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소득분위 별 본인부담 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2021년 기준)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경우 :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입원중인사람, 출국, 군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에 속할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진료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하니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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